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 연구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은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자는 연구원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그 밖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은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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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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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