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속 연구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은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연구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운전원 및 행정실무원은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자는 연구원 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그 밖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은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