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총 78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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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결격사유제11조 채용구비서류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3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4조 연구원 등 직급 승진제15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제16조 신분증제17조 근무사실의 확인제18조 인사위원회제19조 근무성적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1조 성과급 지급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4조 보수의 지급기준제25조 연장근로수당제26조 정액급식비제27조 명절휴가비제28조 연가보상비제29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제제31조 퇴직급여제32조 의무제32의2조 청렴의무제33조 근무시간제34조 연장근로 등제35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36조 ~ 제57조 (30개)
제36조 출장제37조 휴일제38조 연차유급휴가제39조 특별휴가제39의2조 가족돌봄휴가제39의3조 포상휴가제4조 직종의 구분 등제40조 공가제41조 병가제42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제43조 외부강의 등제43의2조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44조 정년제45조 휴직제46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47조 임산부의 보호제48조 보건휴가 등제48의2조 난임치료휴가제49조 육아시간제5조 인력의 관리제50조 표창 등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제5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53조 징계의결 요구제53의2조 징계대상자의 출석제54조 징계사유제55조 징계안건 심의제55의2조 징계의 감경제56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제57조 재심청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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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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