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9조 (채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채용은 결원과 승진을 고려하여 연 2회 공고하고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 수립(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근로조건,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채용일정, 채용방법 등)2.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분야, 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 등의 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면접 등 채용과정에 있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3.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신속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준용하며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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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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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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