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장이 지명하는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 3명2.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3. 연구원 등이 추천한 대표 2인4. 간사는 연구원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