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장이 지명하는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 3명2.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3. 연구원 등이 추천한 대표 2인4. 간사는 연구원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의결서
【별지 제17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