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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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장이 지명하는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 3명2.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3. 연구원 등이 추천한 대표 2인4. 간사는 연구원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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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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