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 등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장이 지명하는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 3명2.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3. 연구원 등이 추천한 대표 2인4. 간사는 연구원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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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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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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