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접수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②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우편으로 교부시에는 이중봉투로 봉인하여 겉봉에 「발신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기재하고 봉인한 부분에 "비"자를 표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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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②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우편으로 교부시에는 이중봉투로 봉인하여 겉봉에 「발신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기재하고 봉인한 부분에 "비"자를 표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수 있다.② <삭제>③심사분석실장(제4조의3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조세담당과장 포함)이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보관련문서의 내용을 직권으로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권보정접수서’에 보정일시, 보정내용과 이를 답변한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의 소속직원의 신분을 확인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①입력된 전산자료중 오류정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정정을 희망하는 정보분석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력자료 오류정정 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에게 오류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전산
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정보관련문서 중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문서를 전자우편,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이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제1항의
완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세분석담당과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다.③정보문서취급자가 특정금융거래정보 문서취급 직원으로부터 정보제공요구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 또는 정보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④ <
①기획행정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문서(이하 "외국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단, 정보시스템에 의
서취급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검찰총장등이 의심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구서’를 분석원 심사분석실에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검찰총장 등의 정보
①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에 의한다.②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3. "자료제공요청대상자"라 함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자료제공요청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4. "관련자"라 함은 의심거래정보등에 나타난 분석대상자 중에서 의심거래자를 제외한 사
2호 서식에 의한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에 의한다.②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한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심사분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보관·관리는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담당한다.④심사분석기록을 대출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대출부’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서명("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단,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되는 심사분석기록은 심사분석실
분석원 근무자는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에 의한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