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심거래정보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다. 가목·나목의 정보 또는 법 제4조의2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정보라. 검찰총장등 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2. "정보관련문서"라 함은 접수·제공방법 및 양식에 불구하고 의심거래정보등과 관련된 문서를 말한다.(행정정보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관련문서 중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4. "기타문서"라 함은 정보관련문서 외의 문서(일반문서 및 비밀문서)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5. "심사분석실·과장"이라 함은 심사분석실장·심사분석1과장·심사분석2과장·심사분석3과장을 말한다.6. "심사분석실·과"라 함은 심사분석실·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심사분석3과를 말한다.7.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라 함은 심사분석1과장·심사분석2과장·심사분석3과장과 직제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사분석실장을 보좌하는 검사 3명(각각 전략분석팀장·심사기획팀장·정보분석팀장으로 한다)을 말한다.8. "조세분석담당과”라 함은 심사분석1과 및 심사분석2과를 말하며, "조세분석담당과장"이라 함은 심사분석1과장과 심사분석2과장을 말한다. <신설>9. "정보문서취급자"라 함은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하고 기획행정실장, 심사분석실장 및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지시에 따라 처리과 및 정보분석관에게 전달하는 자로서 기획행정실 및 심사분석실·과에 각 1인을 두며 기획행정실장 및 심사분석실·과장이 해당 실·과 직원중에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10. "심사분석완료정보"라 함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의심거래정보등을 배당받아 심사분석을 완료한 정보를 말한다.11. "정보분석관"이라 함은 심사분석실·과장의 지시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한 심사분석업무 등을 담당하는 심사분석실·과의 직원을 말한다.12. "의심거래자"라 함은 제1호가목(법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정보는 제외)·나목·다목에 따라 통보되는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3. "자료제공요청대상자"라 함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자료제공요청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4. "관련자"라 함은 의심거래정보등에 나타난 분석대상자 중에서 의심거래자를 제외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5. "행정정보”라 함은 업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1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분석원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17.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의심거래정보등의 효율적 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구축하는 분석원 전용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본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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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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