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3 (정보제공요구의 접수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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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장은 검찰총장등에게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담당할 소속직원(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검찰총장등에게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담당할 소속직원(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등이 의심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구서’를 분석원 심사분석실에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가 법 제7조제4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문서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세분석담당과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다.
③정보문서취급자가 특정금융거래정보 문서취급 직원으로부터 정보제공요구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 또는 정보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④<삭제>
⑤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제공요구서의 접수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정보분석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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