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입력된 전산자료의 오류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력된 전산자료중 오류정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정정을 희망하는 정보분석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력자료 오류정정 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에게 오류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산입력된 내용의 오류정정은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가 행하고, 기획행정실 전산담당자는 1개월간의 오류정정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익월 5일까지 기획협력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협력팀장은 정정과 관련된 ‘입력자료 오류정정 요청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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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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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