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6조 (정보관련문서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실장(제4조의3 제2항단서의 경우에는 조세담당과장 포함)은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관련문서가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에 대하여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과 보완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삭제>
심사분석실장(제4조의3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조세담당과장 포함)이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보관련문서의 내용을 직권으로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권보정접수서’에 보정일시, 보정내용과 이를 답변한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의 소속직원의 신분을 확인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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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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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