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2013-11-14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조문 49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13-10-24 · 시행 2013-11-1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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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입력제11조 입력된 전산자료의 오류정정 등제12조 심사분석·제공업무 담당자의 비밀준수제12조의2 제12조의3 의심거래정보등의 기초분석제13조 제14조 제15조 의심거래정보등의 배당제15조의2 관련된 의심거래정보등의 배당제15조의3 의심거래정보등의 보존심사제16조 심사분석제16조의2 전략적 심사분석제16조의3 정보제공요구에 의한 심사분석제16조의4 제16조의5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정보등의 추출 등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제18조 심사분석완료보고서의 작성제18조의2 관련건의 병합처리제19조 심사분석기록의 송부제2조 정의제20조 정보분석심의회 상정 요청제21조 정보분석심의회 상정 불요청제21조의2 심사분석의 재기제22조 제23조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제23조의2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제24조 정보제공결과의 수집제25조 심사분석기록의 보존제26조 기록의 보존기간
제26조의2 ~ 제9조 (19개)
제26조의2 접수처리 현황의 보고제26조의3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교환한 문서의 보관제27조 보안서약제28조 시설보안제29조 문서보안제3조 정보관련문서 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정보업무 처리등과 관련한 문서발간제31조 제4조 문서의 접수처리 등제4조의2 의심거래정보등의 접수 및 열람제4조의3 정보제공요구의 접수 및 열람제4조의4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의심거래정보등의 접수제4조의5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의 접수제4조의6 업무관련 통계의 관리제5조 접수사실의 통보제6조 정보관련문서의 보정 등제7조 정보관련문서의 인계·인수제8조 정보업무 처리의 정보시스템 기초원칙제9조 전산업무의 담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위 근거 ·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위 근거 · 총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