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5조 (접수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②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우편으로 교부시에는 이중봉투로 봉인하여 겉봉에 「발신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기재하고 봉인한 부분에 "비"자를 표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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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접수증
【별지 제3호 서식】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접수증 관리번호 접수일자 200○. . . 보고기관 : 문서번호 : 200○년 월 일 금융정보분석원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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