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5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행정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문서(이하 "외국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단, 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 접수시는 정보시스템상에 소정의 사항 및 일련의 관리번호를 입력한다.
②<삭제>
③심사분석실장은 송부된 외국정보제공요구서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정보제공요구서로 보아 본 지침에 따라 접수·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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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 관리 번호 | 접 수 | 배당 일자 | 지정 일자 | 담당 부서 | 담당자 | 완료 일자 | 정보제공 현황 일자 | 문서 번호 | 보고 기관 | 일자 | 기관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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