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에 의한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한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6682호) 제4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2-10호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제공요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및 심사분석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허부를 결정한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기획행정실장에게 요청하고 기획행정실장은 이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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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문서의 발송 또는 접수는 심사분석실·과의 정보문서취급자 또는 정보분석관이 담당하고 회보문서의 접수는 해당 심사분석실·과에서 처리한다.
심사분석실·과 또는 기획행정실의 정보문서취급자는 제8항에 의한 회보문서에 대하여는 원장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우편으로 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 봉투로 봉인하여 봉인한 부분에 "비"자를 표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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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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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