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심사분석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또는 정보제공절차가 종료된 심사분석기록을 건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또는 정보제공절차가 종료된 심사분석기록을 건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종결처리된 정보관련 문서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분석실에서 집중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훼손·망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자문서의 형태로 접수된 정보관련 문서는 분석원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산관리한다.
③종결처리된 정보관련문서의 열람은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보관·관리는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담당한다.
④심사분석기록을 대출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대출부’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서명("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단,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되는 심사분석기록은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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