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서식 등조문 원문
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ㆍ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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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ㆍ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
2호 서식에 따른다.③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④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④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⑦ 법 제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⑤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⑦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⑥ 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⑦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보고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9. 29.
①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구체적 사항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인은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조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② 감독원장은 영
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조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②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②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
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등록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심사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관리부(별지 제13호 서식)로 관리한다.1. 등록심사 시작일과 금융위원회에 심사결과 통보일2.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3. 등록심사결과4.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20조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보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①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② 감독원장은 회사가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유를 명시하여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① 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감리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날로
국인을 심사, 감리ㆍ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
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ㆍ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 등 그
①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③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ㆍ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9.>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 시정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개정 2022. 9. 29.>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
,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개정 2022. 9. 29.>⑥ 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
①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개정 2022. 9. 29.>⑥ 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은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9. 29.>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개정 2022. 9. 29.>⑥ 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은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규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감사인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개정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