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감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감리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날로 본다.
감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감사인지정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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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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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