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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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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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