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신고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감사전 재무제표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사유의 제출ㆍ공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 서식,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한 중요성 금액의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중요성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⑤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규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⑦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보고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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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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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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