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ㆍ조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를, 같은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3 서식)를 감독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입수한 자료ㆍ진술서 등에 대해서는 목록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요구할 경우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5. 7. 29.>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ㆍ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외국인을 심사, 감리ㆍ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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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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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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