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ㆍ조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를, 같은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명령서(별지 제22호의3 서식)를 감독원장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감리ㆍ조사명령서, 심사명령서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입수한 자료ㆍ진술서 등에 대해서는 목록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요구할 경우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5. 7.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ㆍ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을 심사, 감리ㆍ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사인 감리 실시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