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이란 피조사자가 제31조 본문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을 말한다.<신설 2022. 9. 29.>
감독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제31조 단서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29.>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ㆍ복사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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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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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