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처리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심사, 감리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조치사항2. 이행시기 또는 기한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4. 이행요구 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이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35호, 제35호의2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6조제4항제4호의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미이행 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6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감독원장의 조치 미이행사항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권고"로, "이행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시정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로 한다.<개정 2022. 9. 29.>
⑥규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은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9.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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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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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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