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등록심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5-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장조사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감독원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한다.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심사담당부서장은 등록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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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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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