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제8조의2제1항,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 서면에 의한 방법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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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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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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