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의2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방법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다.
②규정 제8조제10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점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문서화한 서류(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보존장치를 포함)를 작성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8년간 보관한다.[본조신설 2022. 9.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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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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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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