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6조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별표1]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고객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방문판매인력 명부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명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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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