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6조 (개인(신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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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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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 보호)

은행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은행은 방문판매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의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의 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서명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객(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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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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