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9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전안내 이외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한 은행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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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전안내 이외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한 은행의 명칭
2.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3.고객으로부터 방문판매등의 이행으로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4.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은행이 수집·이용한다는 사실
5.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함을 제시하거나 등록증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은행연합회의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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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방문판매인력은 계약체결의 권유 업무를 수행할 때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전안내 이외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한 은행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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