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2조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은행은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고객과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법령등과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정성 점검을 고객과 통화 또는 휴대폰 문자로 하는 경우 고객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판매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 발송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일정 기간 적정성 점검에 대한 무응답시 관련 절차가 종결된다는 안내가 있었을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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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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