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준은 은행과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적용범위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관계법령등규준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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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은행과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 제7조, 제8조(단, 제1항 제4호 및 제3항은 제외),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3호는 제외),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내지 제17조에 한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법시행령․법 감독규정 및 「은행법」․은행법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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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은 은행과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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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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