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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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은 은행과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은 은행과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 제7조, 제8조(단, 제1항 제4호 및 제3항은 제외),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3호는 제외),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내지 제17조에 한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법시행령․법 감독규정 및 「은행법」․은행법시행령․은행업감독규정 및 그 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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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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