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7조 (방문판매등 사전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판매등의 실시에 관한 사전안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판매등의 실시에 관한 사전안내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전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2.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3.방문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시간
4.방문판매인력은 제2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신원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경우 은행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