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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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방문판매인력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2.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체결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는 행위. 단,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인지세, 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입금 등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5.고객의 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6.고객에게 청약의 철회(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은행 및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방문판매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계속 수행하는 행위. 단, 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이 이후 자발적으로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연락금지요구권을 행사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4.은행은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위반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은행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에 따른 고객 요청·행사내역 및 제3항의 조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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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 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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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