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 소속의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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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 소속의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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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방문판매인력에 대해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 소속의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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