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4조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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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으로부터 은행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그 소속의 임직원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의 임직원일 것

은행으로부터 은행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그 소속의 임직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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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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