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 (계약서류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서류의 교부 등계약서류고객과사실방문판매등전자통신계약체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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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은 방문판매등을 통해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2.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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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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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고객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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