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조 (방문판매등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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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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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1.방문판매등이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권유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2.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3.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
4.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연락금지 요구권”이라 한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행사방법 및 절차
5.방문판매인력은 고객이 제1항 제4호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6.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태블릿 PC, 은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소속을 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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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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