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4조 (승환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승환계약포함법인보험대리점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준회원사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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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집종사자 전소속 회사(준회원사 법인보험대리점 포함) 등록말소 전후 각 3개월간 해지, 실효 등으로 소멸된 계약이 모집종사자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타사(준회원사 법인보험대리점 포함)에 신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동일 점포의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신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다만,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05.10.25., 개정 2007.2.21., 개정 2024.10.23.)
기타 협정 제10조의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가 승환계약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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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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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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