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2의2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용기준) 협정 제2조의 ‘모집종사자’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자 이외에, 협정체결 당사자인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로서 협회의 준회원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준회원사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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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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