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5조 (제재금 등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정 2006.8.29).
제재금 등 세부 기준부과기준제재금협정모집종사자세부기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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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처리기준 중 제1호가목, 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협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2의 제재금 부과기준(이하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8.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은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모집종사자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며 그 모집종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부과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제재금을 산출한다.
협정 제3조제8호의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 및 제재금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6. 8.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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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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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정 200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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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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