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8조 (위촉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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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2005.10.25)
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회사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3.11.29)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협회 담당부서장 및 협회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회사의 영업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의 담당부서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이상의 요청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기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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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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