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6조 (신고 및 조사운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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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기준일은 협회의 신고 접수일로 한다.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협정 제3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협정 제4조에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관련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제9호 승환계약의 경우에는 소멸된 날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06. 8.29)
공정경쟁질서유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정 제14조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이전에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대상 회사의 본점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00.12.6, 조문신설 2005.10.25, 개정 2006. 8.29)
협정 제14조제3항 및 시행세칙 제6조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관련자에 대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 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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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기준일은 협회의 신고 접수일로 한다.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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