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7조 (제재금의 사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재금 및 가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제재금의 사용제재금조사반규정공정경쟁질서모집제도모집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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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재금 및 가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조사, 연구
2.모집제도 개선 및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등 행사 개최
3.공정경쟁질서유지 및 모집제도에 관한 홍보활동
4.모집인 선별도입, 전문모집인 육성, 모집인 교재․전산개발 및 우수모집인 포상
5.공정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각종 회의
6.회사의 신고나 재심청구건에 대한 조사반 운영
7.협정위반 신고회사에 대한 피해 보상금(최종 확정 제재금의 100분의 50) 지급 (신설 2006. 8.29)
8.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의 이행
9.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반 운영을 위한 경비중 조사반의 여비는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실제조사에 필요한 기타 경비는 가지급 처리후 실비정산한다.
10.(삭제 2000.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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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재금 및 가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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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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