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 제3조 (작성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작성계약) 협정 제3조제6호의 ‘작성계약’이라 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의를 가명, 도명 또는 차명으로 하여 보험계약 청약서를 모집종사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성립시킨 보험계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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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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