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합격결정 및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 (합격결정 및 결과통지)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협회는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합격결정 후 즉시 소속회사 또는 위탁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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