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관리). 시험의 관리감독은 협회의 시험감독자가 수행하며 시험감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험관리시험감독자시험관리자수험자시험협회시험감독자와응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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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관리)

시험의 관리감독은 협회의 시험감독자가 수행하며 시험감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험감독자와 시험관리자는 응시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 수험자 대조 등을 통해 수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는 장애인 등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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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관리). 시험의 관리감독은 협회의 시험감독자가 수행하며 시험감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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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