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리)
시험의 관리감독은 협회의 시험감독자가 수행하며 시험감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험감독자와 시험관리자는 응시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 수험자 대조 등을 통해 수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는 장애인 등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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