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답안지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답안지 등의 관리) 협회는 응시신청서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시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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