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협회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정하여 해당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에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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