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의 시행시험협회인터넷홈페이지생명보험회사응시신청자실시하고자실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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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협회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정하여 해당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생명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에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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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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