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응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시신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응시신청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응시신청자 중 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는 응시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신청용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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