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문제의 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문제는 협회가 출제, 관리한다.
시험문제의 출제시험문제협회출제출제위원회담당부서장전문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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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문제는 협회가 출제, 관리한다.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협회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험문제는 변액보험 판매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모집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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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문제는 협회가 출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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