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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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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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 회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표 2에 의거 제재를 부과하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 의뢰를 통보받은 해당 보험회사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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