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조치통보받시험협회제재시험부정행위부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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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 회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표 2에 의거 제재를 부과하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 의뢰를 통보받은 해당 보험회사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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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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