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시수수료).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협회응시신청자불가능할증빙자료제출하면징구할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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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응시수수료)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응시수수료 징구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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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시수수료).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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