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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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시수수료)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응시수수료 징구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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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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